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ㆍ투자ㆍ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해당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함(안 제4조). 라. 모집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