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같은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용자는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 마.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ㆍ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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