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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4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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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