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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5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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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