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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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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