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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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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