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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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