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7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김태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