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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수구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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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