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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함.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ㆍ기술개발ㆍ임상시험ㆍ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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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