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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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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