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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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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