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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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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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