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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 그 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음란ㆍ퇴폐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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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