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출ㆍ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20억원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까지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함(안 제15조제2호 및 제7호). 나. 정부는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20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도록 하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은 20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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