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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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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