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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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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