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2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