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대학생의 재학기간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상환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나.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