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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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금액 제한 및 상환유예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보다 폭넓게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소득ㆍ재산조사 중지 요건 등 상환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또한, 성적기준,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개인파산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9호). 나.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안 제10조제3항 신설, 안 제16조제2항). 다.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0호 및 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제6항). 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조제1항). 마.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의2제2항 신설).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함(안 제36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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