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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9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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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