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2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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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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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