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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진보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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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