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등의 일부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서점들이 독서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서 도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서점이 훼손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에 반품하고 있지만 정작 출판사는 그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출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으로써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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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