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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보호ㆍ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권리 보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실제로 현행 면제 사유에는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사항,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상담ㆍ긴급구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 활동 등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밀접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및 보육행정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 현장이나 보육 실태조사ㆍ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과정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계는 면제 범위 변동 가능성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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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