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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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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