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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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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