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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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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