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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사가 석방과 동시에 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 및 강제퇴거절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뀜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한 신병의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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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