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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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주관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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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