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주관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