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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주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보호장비와 특별계호 등 강제력 행사는 헌법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큰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한 보호외국인을 규정에 없는 박스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사지를 등 뒤에 결박하여 장시간 방치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외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음. 이는 유사 타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에 대해 각각의 장비별 사용요건과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미비한 수준임. 동시에 현행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하위 행정기관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 보호시설 내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고 개인 휴대전화 단말기 소지가 금지되어 외부교통권이 박탈당함으로써 오히려 신속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점 등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해외의 경우 미국, EU, 대만 등 다수의 국가에서 퇴거대상 외국인의 보호여부를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보호시설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 소지가 허용되는 점 등에 미루어, 국내법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격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하는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의 요건,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상향하고, 보호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최초 결정 시 법무부 장관, 장기 보호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며, 보호시설 내 개인휴대폰 소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고 보호시설 내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정상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를 정비하고 사용요건과 남용금지 원칙을 명시하며, 특별계호의 요건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안 제56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6의5ㆍ제56의6ㆍ제56의7 신설). 나. 외국인에 대한 최초 보호명령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제63조제2항). 다. 외국인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전화 단말기기를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함(안 제5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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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