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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을 보다 상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임 입법형식이 뒤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령에 규정된 영주증의 재발급은 관련 서류 및 절차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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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