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35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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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등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대기실을 제공받은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에 대한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송환의 용이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상의 표준 및 현재 송환대기실 이용의 주된 이유가 운수업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여도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당국의 입국거부처분 때문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의 ‘송환대기실 이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한 송환지시서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전의 송환대기실 운영은 법률상 근거 없이 외국인을 수용·보호 또는 감금한 상태이고 수용자는 행정청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임. 따라서 수용시설로 운용해서는 안되는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송환까지 조력하는 등의 고난이도의 업무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본질상 행정청의 업무 인데, 이를 운수업자 등 아무런 법집행력이 없는 사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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