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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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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