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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증금 예치 등 도주방지 수단의 마련이 절실한 상태임. 이에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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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