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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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