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125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7-0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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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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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