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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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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