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의 전후’에 대하여 그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