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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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ㆍ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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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