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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ㆍ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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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