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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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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