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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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여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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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