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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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