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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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