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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이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현행법 제30조제1항의 양벌규정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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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