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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성동무소속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인선에 권한을 가지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과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여회 이상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노출 시켰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버렸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노사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 제131호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 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는 것임.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과 함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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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