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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종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 등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걸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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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