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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9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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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