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8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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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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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