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57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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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