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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주차 관련 시비로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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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